세테크, 세무전략2018. 2. 26. 18:55

증여세 절세전략 (증여전략)

(해커스 투자자산운용사 핵심정리문제집의 제1장 세제관련 법규 및 세무전략 p41 핵심정리 내용을 필사하였습니다.)

 

(1) 증여세는 증여자별/수증자별로 과세됨을 이용함

증여세는 증여자별/수증자별로 과세되므로 한 사람의 수증자에게 잩은 금액을 증여하더라도 증여자를 여럿으로 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음.

(2) 자녀가 어릴 때 분할하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함

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 10년 단위로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어릴 때부터 증여하는 것이 유리함.

(3) 증여재산공제 범위라서 증여세를 내지 않더라도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라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미래의 정당한 자금원 확보 측면에서 유리함.

(4) 비실명채권을 이용한 절세전략 (현재는 판매되는 채권이 없어 절세대안이 불가능함)

특정채권을 소지한 경우 세법상 규정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를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5) 레버리지를 활용한 증여전략

자녀에게 증여를 목적으로 재산을 분할하여 증여하는 경우 특히 큰 금액이 아닌 경우에는 기대수익률이 높은 자산을 증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6) 저평가 재산의 증여

어떤 자산을 장기보유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자산가치가 낮은 상황이라면 해당 자산의 증여를 적극 고려해볼 수 있음.

Posted by 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