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분석실(국내)2018. 7. 19. 11:19

동사는 채권추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채권추심업이라 함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무불이행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변 제금 수령 등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민ㆍ상사채권, 금융채권, 통신채권 등 다양한 부문에서 부실 채권의 권리를 위임받아 회수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18.07.18기준 종가 3395원

 

 

FnGuide 기업개요

 

동사는 1991년 6월 설립되어 1991년 10월 신용조사업 허가취득을 시작으로 1996년 6월 민원대행업 겸업승인, 1998년 7월 채권추심업 허가 취득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음. 현재 동사는 채권추심 전문회사로서 채권추심업이 전체매출의 88%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채권추심 부문에서 업계 전체와 동사 실적을 비교했을 때 2017년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은 14.5%로 추정됨.

동사의 2018년도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240.8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5.0% 증가함. 주요 수익원인 채권추심 부문에서 16.1%의 성장을 기록함. 채권추심업은 경기상황에 따른 매출 신장 및 감소 요인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 경기변동성이 타사업 대비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적은 편. 향후 미국 및 일본과 같이 조세채권에 대한 민간 위탁이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시행될 경우 성장할 여력이 충분함.

 

 

 

 

 

종목 리서치보고서 정리

 

신한금융투자 2017.09.04. 임희연/ 김수현

 

매출 기준 국내 M/S 1위 채권 추심 업체

2016년 채권 추심 M/S 12.4%로 국내 1위이다. 1991년 신용조사업을 모태로 1998년 채권 추심업에 진출했다. 에프앤유신용정보(SKT), 엠지신용정보(새마을금고) 등과 같이 모회사로부터 가져올 수 있는 캡티브 물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관리 인력 운용 노하우를 통해 M/S는 꾸준히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017년 예상 배당수익률 6.6%로 KOSDAQ 대표 배당주

배당 성향은 78.9%(+13.5%p), 83.5%(+4.6%p)로 상승하겠다. 2017년 예상 KOSDAQ의 평균 배당 수익률이 0.42%임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다. 상장사 중 최대 수준이다. KOSDAQ 내 대표적인 배당주로서의 접근이 유효하다. 18F PBR 2.4배, ROE 21.1%로 밸류에이션 매력도 충분하다.

 

신종 금융업 및 국가 채권시장 개방시 채권회수 위탁 증가 기대됨.

인터넷 전문은행의 대출규모 17년 9월 약 1.5조원 (k-bank 6200억 카카오 8807억) NPL 2%가정시 약 3천억원의 시장임. 현재 동사가 수주한 채권규모가 약 13조원 내외와 비교하면 큰 비중은 아님. 국가 채권, 국세, 지방세 등 공공기관 채권 시장까지 채권 추심 영업 범위가 확대될 경우 매출이 한 단계 레벨업 될 전망이다. 현행 ‘국가 채권 관리법 시행령’에서는 국가 채권은 한국자산관리 공사(이하 캠코)에 우선적으로 위탁하고 이후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제 14조의 4).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향후 수주 물량 확대 에 따른 매출 증가가 예상된다.

 

 

 

 

 

SMIC 1팀 18.06.02 박지용/김유진/김재겸/남준/장지호 

 

 

안정적인 BM에 열려있는 성장 가능성. 높은 배당이 막아주는 하방. 

비용의 대부분이 성과급으로 고정비나 시설부담 없음. 경기변동에 둔감해 52주 베타는 0.16수준.

안정적인 경쟁구도 ; 신규 경쟁자가 없는 규제 산업 (금융위에 허가를 받아야 함)

 

금융회사가 주요주주로 있지 않은 동사가 계열사 수주를 맡지 않으므로 불리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추심이 어려운 채권이나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채권, 내부처리가능량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업체에 위탁하게 된다.

 

금리인상, 부실채권증가, 가계 부채의 증가는 채권물량을 상승시키는 동사에게는 긍정적 요인.

 

 

리스크요인

채무자 대리인 제도의 확대로 동사에게도 적용된다면 동사의 영업수익이 둔화될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

채무자가 변호사, 법무법인 등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직접적인 연락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

일반적인 여신금융기관이나 동사와 같은 신용정보회사, 자산관리자 및 일반 금전대여 채권자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개정이 이루어지더라도, 동사의 실제적 피해는 제한적일 것. 

(기존적용되던 대부업체의 경우 원래 변제능력이 없던 채권자였던 만큼 대리인 선임시 회수율 0에 수렴하였다.)

추가적으로 채권2차양도급지에 관한 발의안은 동사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가능성. 채권자들이 추심에 더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기 때문.

 

채권추심사 퇴직급여 지급에 관한 RISK. 현재 위임계약으로 채권추심사들의 추심원들은 퇴직급여를 이전까지 지급받지 않고 있었다.

2016년 4월 대법은 위임계약을 맺은 채권추심원 또한 퇴직급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퇴직급여 인상으로 판매수수료를 삭감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며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제한적.

 

 

 

 

 

한줄평가.

동사는 배당으로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받으며 장기적으로 투자할만한 종목으로 보인다. 

 

 

 

※투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개인적인 투자목적으로 정리한 글임을 밝힙니다.

 

양질의 투자컨텐츠를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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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