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 공부방2016. 3. 25. 10:40

국부유출에 대한 우려로 우리나라 주식회사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율을 제한하였으나,

WTO의 출범과 더불은 개방압력으로 단계적 철폐를 시행하려 하였다.

IMF구제금융이후 외국인의 지분율 제한은 국가 기간산업을 제외하고 철폐되었다.

 

기간산업으로는 한국전력과 같은 전력기관과 대한항공과 같은 기간운송기관

SKT, KT 와 같은 기간통신업체의 경우 외국인 지분율이 49%를 넘어갈수 없다.

 

 

 

 

위 사진(한국전력,네이버금융) 과 같이 외국인한도소진율이 나오는 회사는 외국인 기간산업을 영위하는 회사라고 보면 된다.

 

Posted by 존사장